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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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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란
  • 조회수 : 990회
  • 작성일 : 12-01-29 2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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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에 살고있는 다가구 집주인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집에 물이 새서 설비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집 3층의 방에서 물이새서 그쪽으로 흐른다고하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또 2층에서 물이 샌다 하여 같은 설비공사업체에 또 의뢰하여 보수공사를 총 2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층에 물이 새는것은 없어졌는데 공사했던 3층의 방에서 계속 습이차고 시멘트 냄새가 나서 시간이 가면 해결될줄 알았는데 갈수록 습이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설비공사업체에 전화문의도 해보고 와서 직접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전에공사설비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시멘트를 덮기전에 물이 새어서 고여있던물을 확실히 제거했어야 했는데 빨리 끝내느라 제대로 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어서 그런것일수 있다 하여 공사를 직접했던 업체에 문의하는것이 좋겠다 생각되어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전화할때 주소도 대지않고 설명을 했다면서 기분나쁘다는듯이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와서 보지도 않고 갑자기 전체 원수공사를 하라고만 하면서 이익이 없이는 않올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자기네 회사가 무슨 봉사기관이 아니라면서 재방문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것은 단한가지 그쪽이 공사를 했기때문에 그공사했던 방의 습한 문제점도 해결해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정확히 알고 싶고 자세한 해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전화를 받지조차 않으시니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빠른 해결보고싶네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누수로 인해서 보수공사 요청인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 제기하여 조속히 하자 보수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공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비 전액환급은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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