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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ds dvd 단종4년만에 수리불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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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석
  • 조회수 : 1,062회
  • 작성일 : 12-01-10 15: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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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s dvd플레이어 고장으로 수리보내고 연락이없어 4일만에 전화하니 부품이없어 수리 불가라고하네요,,<BR>10만원대 후반주고구입한 제품인데 4년만에 부품이없어 버려야한다는게 말이되질않아 글올려봅니다,,<BR>여기직원하는말이 보상판매로 다른제품과 교환해준다는데 보상가격이 신품구매가격이랑 별반차이가없어 따졌더니 그렇게말하면 할말없다는군요,<BR>제가 어디선가 들은기억이있어 <BR>소비자보호원 규정에 7년까지 구매한제품 고장으로 수리기안될시 보상책임이 있는게아니냐며 물어보니 <BR>이곳 직원말대로 소비자보호원 규정에 부품 보유기간이 3년이라는데<BR>제가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있습니다,<BR>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지요? <BR><BR>tkds 031-708-****<B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42-1 야탑리더스b/d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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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6년 입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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