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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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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혜
  • 조회수 : 941회
  • 작성일 : 11-12-26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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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을 뭐 연말 이벤트라고 해서 싸게 팔길래 구입했습니다.
영리 하게도 일단 구매 다음달 부터 배송중으로 돌려놓고
물건을 1주일이 다 지나도록 안보내고 있더군요.
크리스마스고 연말이니 좋은게 좋다고 넘어가려고 그냥 기다렸는데
뭐 일주일간 배송중이었는데 오늘에서야 사이즈 없어서 다른 사이즈로 보내면 안되겠냐고 문자가 띡 와서 일주일간 속은게 분해서 그럼 사은품이라도 좀 안주냐, 했더니 자기네도 이벤트상품이라 손해보고 파는거다 어쩐다. 누가 깍아 달라고 했나 말그대로 이벤트로 싸게 파니까 산건데 일주일을 거짓 정보로 지연시켜 놓고,,이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꺼냐 했더니 암튼 뭐 들은 척도 안하고 자기네는 죄송하다고 사과표시 했다고 목을 빳빳. 씨알도 안먹히는거 같아서 참 막나가는 판매자다, 역시 손해는 구매자만 본다. 됐으니 오늘 중으로 보내달라 했더니 한 몇 분 후에 알아서 반품처리 해서 완료로 넘어갔네요? 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다 있는지요. 이젠 뭐 문자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는 사과라도 받아야 속이 시원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전 소비자 우롱이죠 이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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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속옷이 배송이 지연되고 사이즈가 없다며 다른 사이즈를 보내준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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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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