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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요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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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좋은세상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04-28 2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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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에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해바라기 애견에서 동물 의류를 구매를 했는대요..

23일에 산옷은 다른사람 카드로 구매를 하였던터라 바로 환불 요청을 못해서

그 다음날 24일에 다른옷으로 현찰 구매를 해서 입혀놓구 있어요 ..

그런대 23일에 구매한 제품은

그 자리에서 입혀보구 재보구 사온것도 아니라서 집에와서 한번 입혀 본것 뿐인대

한번 입혀봤던 옷이기 때문에 환불은안된다고 하며 다른물품으로 가져 가라며 강매를 요구 하더라구요..

제품구매시 환불이 안된다는 말도 안해주구 어데 다른곳에라도 환불안된다는 문구라도 써서 알려 주지도 않고

자기집은 제품환불은 절대 안된다는원칙이라며

제품환불요구에 다른제품강매를 요구 한다구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 하겠다 헸더니 그런건 겁도 안난다 하며

고발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환불안된다는 문구가 없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몇장 찍었더니 제팔을 붙잡고 핸드폰까지 붙잡고선

아무리 핸드폰과 제 팔을 놓으라고 해도 놓아주기는커녕 야라하구 너라구 반말하구 소리지르구

제 머리라도 쥐어 띁을거 같아보여서 그냥 돌아 왔네요

제가 산 제품은 사용하던것도 아니구 한번 입혀 본것일 뿐인대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그때 제가 가격을 잘못알아 듣구 계산을 잘못한 상태였거든요 ..

그집 물건들은 가격도 너무 비싼대다  제게 필요한 물건들은 집에 이미 여유있게 구매를 해놓은 상태라서

궂이 일부러 더 사둘 필요는 없는 상황 이거든요 ..

꼭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절대 환불은 안되는 상황인가요??

좋게 좋게 대화로 해보려고 했으니 절대 안된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애완견의류의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와의 언쟁으로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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