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352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06 생활용품 최병섭 2012-01-27
12405 해결&감사글 김선영 2012-01-27
12404 통신 김서은 2012-01-27
12403 기타 노해미 2012-01-27
12402 자동차 임동희 2012-01-27
12383 digital 강경민 2012-01-26
12381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8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4 digital 윤종예 2012-01-26
12368 기타 이은미 2012-01-26
12367 생활용품 정재영 2012-01-26
12366 통신 강효진 2012-01-26
12365 digital 이승수 2012-01-26
12364 기타 김지은 2012-01-26
12363 기타 최세진 2012-01-26
12362 기타 강수경 2012-01-26
12361 통신 전경애 2012-01-26
12360 통신 김은주 2012-01-26
12359 금융 권호엽 2012-01-26
12358 식음료 손수민 2012-01-26
12354 기타 조형건 2012-01-26
12351 기타 이소연 2012-01-26
12350 기타 김혜영 2012-01-26
12341 기타 강영란 2012-01-26
12340 통신 김길만 2012-01-26
12339 자동차 김현 2012-01-26
12338 통신 박병헌 2012-01-26
12337 통신 권윤준 2012-01-26
12336 통신 정재균 2012-01-26
12335 기타 오재호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