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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기 반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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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신숙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11-11-21 21:19:33

본문

1346, 1555의 관련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11월 17일 저녁 7시경 실치기사가 안마기 설치(박스개봉, 전원연결하면 반품안된다는 말이 일체 없었으며 - 박스개봉, 전원연결 설치기사가 함. 박스는 낡은 것이었음.)
2. 설치후 설치기사가 간후 작동결과 오른손에 지압이 되지 않음
3. 15분 후 낡은 박스였는데 박스를 택배기사가 가지고가서 반품한다고 자져다달라고 하니 멀리와서 못갔다준다고하며 오지 않음. 다음날 박스를 가지러 갈거니까 박스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하니 알려주지 않음. 전화를 받지 않음(안마기 오른편 아래부분 등 생활기스 및 왼쪽 가죽에 아주 작지만 찢어진 부분이 있음-새제품이 아닌것으로 생각됨)

구매자가 박스개봉, 전원연결 등 일체 훼손을 하지 않았고, 안마기에 하자가 있고 중고품으로 의심 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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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의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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