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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잉크메이드 ] 불량상품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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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혅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26-04-06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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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용하는 삼성프린터 재생토너(삼성 CLP-620NDK)를 매년 주문하는데, 2024년10월 28일 주문한 검정색 토너를 2025년에 교체 후 사용하던 중 검정 잉크가 번지고 불량하게 나와서 학교 방문 컴퓨터 수리기사님께 여쭤보니 재생토너가 불량(토너가 새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정색 토너가 88% 남은 상태이니 구입처에 교환요청하면 된다고 알려주셔서 판매자에 전화하니 구입한지 3개월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업체 조회 시 토너 불량일 경우, 100% 교환 가능으로 구입시기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2025년 9월 11일날 주문한 토너로 교체하였습니다. 검정색과 빨강색 두 가지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빨강색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빨강색 추가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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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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