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콘도 회원권을 15년가까이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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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콘도 ] 일성콘도 회원권을 15년가까이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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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병철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26-03-24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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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콘도 회원권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했더니 일성콘도에서 우편이 왔네요.
숙박권으로 회원권 금액을 차감하거나 일성콘도가 회원권 반환 기간을 늦추는것에 동의를 해달라는게 이게 해결책이 맞는건가요?
지금 도대체 몇년이 지났는데 고발하니까 이제서야 내미는 해결책이 둘중에 선택하라니
지금같은 시기에 안힘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고발하는 이유도 저도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돌려받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했을때 들었던 그 직원의 짜증난다는 듯한 말투로 직원 급여도 지급 못하고 있어서 돌려주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저는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돈을 떼먹고 아주 당당히 돈 뜯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성콘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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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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