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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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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수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12-02-03 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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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가아닌인터넷 쇼핑몰을하고있는 판매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떤 한고객님께서 반품을 요청하신지 한달이 지나 물품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래도 고객님꼐 해드린다고 한 점을 감안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반품을 해드리려고
옷을개봉하였습니다.
근데 향수냄새가 진동을합니다
이건 향수냄새도아니고 무슨 피죤냄새도아닌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납니다.
물품을 다시 반송처리했고 그걸받으신 고객님은
새옷냄새라고 하십니다.
저희 직원모두에게 맡아보라고 한결과 다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그 옷을 환불해줘야하는건가요?
재화로써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지도 냄새가 나는것에대해서 부정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

그분이 말하시길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한다고 하시기에 답답한마음에 저도 문의드려봅니다.
소비자의입장에서 상담해주시는것은 알겠으나
판매자의 답답한 입장에서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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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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