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941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95 식음료 인계숙 2012-02-16
16994 기타 김민정 2012-02-16
16991 기타 조선희 2012-02-16
16988 생활가전 이용소 2012-02-16
16984 통신 현영숙 2012-02-16
16981 유통 홍희승 2012-02-16
16980 통신 박연지 2012-02-16
16978 기타 이필경 2012-02-16
16976 기타 정지영 2012-02-16
16975 유통 최성은 2012-02-16
16974 식음료 김동준 2012-02-16
16970 통신 윤지훈 2012-02-16
16967 digital 조희주 2012-02-16
16966 통신 최미숙 2012-02-16
16965 통신 백승도 2012-02-16
16963 자동차 고봉조 2012-02-16
16962 기타 문병덕 2012-02-16
16961 digital 최정주 2012-02-16
16958 digital 차민채 2012-02-16
16957 기타 곽진수 2012-02-16
16956 생활가전 배현석 2012-02-16
16955 digital 정종곤 2012-02-16
16952 자동차 김성현 2012-02-16
16951 digital 홍정수 2012-02-16
16947 통신 서문욱 2012-02-16
16944 통신 유영훈 2012-02-16
16943 통신 이은경 2012-02-16
16942 통신 이창우 2012-02-16
16941 기타 한지형 2012-02-16
16940 통신

처리중

근데요..
강주연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