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페이지 개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태성
  • 조회수 : 3,056회
  • 작성일 : 11-12-14 17:51:33

본문

안녕하세요 2달전쯤에 홈페이지를개설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목적은 쇼핑몰을하기위해서엿죠
우리동네닷컴 이라는곳에서 만들었는데 처음계약할때 계약상으로
저희가원하는항목을추가하여 신청및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게 막상 홈페이지를만들었다고하여 들어가보니
저희가생각햇던거와 전혀딴판이였습니다
계약할당시 넣어달라구했던것두 안되있던게많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계약서에적흰대로 항목을추가해달라고하니
알았다고하고 수정이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카드결제기능을 넣어주기로했는데
홈페이지에 카드결제기능이들어가면 쇼핑몰이되야하는데 자기들이만드는건 쇼핑몰이아니라는겁니다
처음저희와계약할당시 저희는쇼핑몰개념으로 만든것이었고 당연히 카드결제기능이들어가게되면
쇼핑몰이되는것인데 이제와서 다른말을하는겁니다 쇼핑몰로만들게되면 돈을더내라는군요
처음계약할당시 추가로비용이안들어간다고했습니다 계약서도그렇구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시간이 2달여가흘렀습니다 참다가안되서 계약해지를요구하였습니다
계약할때 도중에해약할시 33%금액을변제하고 나머지금액은 돌려준다고하더군요
계약서에도 그렇게나와있었고 물어봤을때도 99만원에 33%빼고 나머지돌려준다고해서 계약을했는데
이제는 1년동안 의무사용하고 그뒤에 해약이된다는군요
계약서상으론 도중에해약은불가하단말은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괄호로 도중에해약시 33%변제하고 돌려준다는글귀도있구요 여기서중요한건 저희가원하는데로 만들어준상태에서 저희가 해약해달라고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서내용과 다르게 홈페이지를개설하여 수정을요구하였는데도 해주지않아 해약하는것인데 법적으로 저희가 100%돌려받을순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97 기타 문동준 2012-02-12
16096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95 통신 신미정 2012-02-12
16094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3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2 통신 방은주 2012-02-12
16088 기타 강민기 2012-02-12
1608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2
16080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74 생활가전 박대훈 2012-02-12
16073 digital 박성은 2012-02-12
16072 기타 김정열 2012-02-12
16071 통신 강용진 2012-02-12
16070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9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6 생활용품 박도은 2012-02-12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16051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50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9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8 통신 최은선 2012-02-12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