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 고장부분 부품교체가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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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즙기 고장부분 부품교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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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제길
  • 조회수 : 1,517회
  • 작성일 : 12-05-14 1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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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저는 대구 NUC회사의 녹즙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물론 구매한지는 약간 오래된 구 모델이구요 사용은 10번도 사용아니했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녹즙을 하는데 스쿠루와 녹즙거름망이 부서졌답니다. 제 부주의가 아니고 녹즙을 하다 그렇게 되었답니다.<BR>스쿠루날개일부분과 걸름망양철부분이 파손 된것이지요. 그래서 NUC회사에 이 메일로, 전화로 부품이 교체가능여부를 부탁했답니다. 며칠지나고 담당아가씨가 전화가 왔어 구모델이라 부품교체가 안되고 신형으로 녹즙기를 구매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녹즙기도 아직 새것이나 다름없고 부품만 교체하면 작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부품만 교체하면 되지 부품이 고장났다고 새차를 다시 구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즙기 몸체가 고장이면 몰라도 부품하나 고장이 났다고 전체를 다시 구매하라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구 침산동에 위치하는 NUC전자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소지하고 있는 녹즙기는 구형으로 NUC1500QM으로 현재출시되고 있는 제품과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은 가격이 2만원 미만으로 판단되며 녹즙기 가격은 10만-15만원 정도 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품 일부 부품은 중간에 바뀌어서 교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차원과 제품 재활용차원에서도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품만 교체가능한데도 제품전체를 구매해야 하나요? 010-2875-**** 우**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녹즙기의 부속품이 파손되어 교체요청했는데 단종되었다면서 새제품으로 구매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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