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상처리 사기(교체+중고폰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휴대폰보상처리 사기(교체+중고폰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국설
  • 조회수 : 2,139회
  • 작성일 : 26-03-24 09:35:45

본문

휴대폰 가입할때 보상처리 부가서비스 가입한게 있어서 1년6개월후인 2025년 8월29일 보상처리로 휴대전화기계 교체를 해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얘기한뒤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제가 사용중인 기계는 갤럭시 워치6, 갤럭시s24였습니다. 교체해준다는 기계는 갤럭시 워치8, s25 였구요  이시점에 남은 s24남은할부금과 워치 할부금 위약금 다없애준 조건으로 개통을 결정하였습니다 s24를 중고폰으로 판매한 대금으로 위약금 할부금에 보태서 쓰기로 했고요 하지만 모든것이 단하나도 해결되지않았습니다 중고폰 판매 대금도 얼마인지 금액도 알려주지않고 할부금 위약금 다제가 부담중입니다 처리가언제되냐 물어봐도 말뿐이고 현재는 한달째 대응도 하지많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 입니다.
이것저것 다해준다고 하더니 안해주고 중고폰 판매대금도 저한테 돌려주지않아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래서 유플러스 쓰고싶겠어요? 10년. 넘게 우리 온가족이 쓰고있고 모바일 부터 인터넷 까지 풀로 10년넘게 20년가까이 쓰는 고객한테 이런식으로 하다니 정말 실망이 크고 화가납니다 유플러스 이제는 이용하기가 싫습니다.  진짜 판매를 이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해당대리점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150 LG u+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99 기타 홍정화 2012-02-14
16591 기타 최성훈 2012-02-14
16587 기타 문지훈 2012-02-14
16586 기타 배현덕 2012-02-14
16585 기타 이연화 2012-02-14
16584 생활용품 이태호 2012-02-14
16583 통신 던히루 2012-02-14
16582 기타 안은주 2012-02-14
16581 기타 김대환 2012-02-14
16580 digital 권혁 2012-02-14
16579 기타 이경종 2012-02-14
16574 기타 김경남 2012-02-14
16572 기타 이원선 2012-02-14
16571 기타 최성진 2012-02-14
16570 기타 이철규 2012-02-14
16568 기타 서순임 2012-02-14
16566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65 통신 이동호 2012-02-14
16556 생활가전 송미화 2012-02-14
16553 생활용품 조성철 2012-02-14
16549 생활가전 고재은 2012-02-14
16543 digital 김종명 2012-02-14
16542 식음료 권복경 2012-02-14
16540 기타 박주하 2012-02-14
16537 기타 황규철 2012-02-14
16534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32 식음료 문인홍 2012-02-14
16529 기타 김건욱 2012-02-14
16528 생활용품 신유화 2012-02-14
16525 기타 이상문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