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954회
  • 작성일 : 12-02-06 15:50:35

본문

준앤줄라이라고 하는 행사대행업체 담당자 김**이라고 합니다.<BR><BR>12월9일 80건 정도의 대량 택배를 발송했고 그중에 한건이 직도 못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BR><BR>한직택배에 전화의뢰를 하였는데 일주일이 넘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BR><BR>매일 상담원과 통화하면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만(3일째 3명의 상담원)하고 아무도 연락이 없고,<BR><BR>발송한 영업소 직원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BR><BR>일주일 내내 연락하다 오늘 다시 연락해도 본사 전화연결은 되지도 않고,<BR><BR>영업소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BR><BR>분실이 되었으면 분실이 되었다, 아님 아직도 찾고 있다라던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BR><BR>택배회사가 소비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03 기타 이성우 2012-02-14
16599 기타 홍정화 2012-02-14
16591 기타 최성훈 2012-02-14
16587 기타 문지훈 2012-02-14
16586 기타 배현덕 2012-02-14
16585 기타 이연화 2012-02-14
16584 생활용품 이태호 2012-02-14
16583 통신 던히루 2012-02-14
16582 기타 안은주 2012-02-14
16581 기타 김대환 2012-02-14
16580 digital 권혁 2012-02-14
16579 기타 이경종 2012-02-14
16574 기타 김경남 2012-02-14
16572 기타 이원선 2012-02-14
16571 기타 최성진 2012-02-14
16570 기타 이철규 2012-02-14
16568 기타 서순임 2012-02-14
16566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65 통신 이동호 2012-02-14
16556 생활가전 송미화 2012-02-14
16553 생활용품 조성철 2012-02-14
16549 생활가전 고재은 2012-02-14
16543 digital 김종명 2012-02-14
16542 식음료 권복경 2012-02-14
16540 기타 박주하 2012-02-14
16537 기타 황규철 2012-02-14
16534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32 식음료 문인홍 2012-02-14
16529 기타 김건욱 2012-02-14
16528 생활용품 신유화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