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썪은 계란 두 판이 배송되었는데 8일째 회수조치 되고있지 않아 집에 벌레가 들끓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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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에서 썪은 계란 두 판이 배송되었는데 8일째 회수조치 되고있지 않아 집에 벌레가 들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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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빈
  • 조회수 : 2,384회
  • 작성일 : 12-07-31 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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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구운계란을 시켰습니다. 배송 자체가 3일에서 5일로 지연되었지만 그 부분은 장마철이니 만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배송하기 2~3일 전 만들고 60일 가량 보관 가능하다고 쓰여있어 믿고 구매를 했는데 열어서 먹다보니 계란에 검정 반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르고 먹다가 한 계란을 까보니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구요(첨부파일사진있음) 처음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다가 그때 알게되어 쿠팡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회수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2일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쿠팡은 제품 제조 업체에 전화를 그 후에는 택배회사에 연락을 한다고 하고 택배기사님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는지도 8일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까 계속 그 일은 쿠팡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 집에 있는 상자 때문에 날파리가 들끓어 비닐로 묶어놓았는데 구더기(첨부파일 사진있음/ 깨같이 생긴 노란색이 구더기)까지 생겼습니다. 엄마도 바쁘신데 혹시라도 택배기사님이 오셨다 가실까봐 밖으로 잘 나가시지도 않습니다. 비위생적인 음식을 배송해놓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여 집에는 벌레가 들끓게하고 무엇에도 확답을 주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고하는 쿠팡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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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구운계란이 상한채로 배송이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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