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4-19 14:33:35

본문

종로에 있는 솔데스크 라는 it전문학원입니다.
제가 이번달학원비 35만원과 3개월과정코스 625000원을 결제하고서
7일을 학원에 나갔습니다.
사정상 학원을 못나가게됐으니 환불해달라니까
이번달은 이미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안되고 625000원만 해준다는데
제가 다른학원은 환불되는데 왜 안되냐고 하니까
원래 그런거라고 합니다.학원규정이라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교육을 받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25000원도 지금 환불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담했던 메니저 분이 지금 입원중이여서 (매니저와직접통화)다음주 월요일날 오랍니다.
교육받지 않은 부분이야 당연히 해주겠지만
한달치중 미수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받고 싶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중 개인사정으로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전액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0 생활가전 이연옥 2011-12-03
3249 생활용품 권미화 2011-12-03
3248 생활용품 박의광 2011-12-03
3247 통신 김선경 2011-12-03
3246 기타 박민식 2011-12-02
3239 기타 이정연 2011-12-02
3233 유통 나형준 2011-12-02
3226 통신 최준흠 2011-12-02
3224 기타 최진미 2011-12-02
3221 식음료 임선미 2011-12-02
3220 기타 김정서 2011-12-02
3219 생활용품 박민호 2011-12-02
3218 digital 유정란 2011-12-02
3217 통신 박은영 2011-12-02
3216 생활가전 심규형 2011-12-02
3215 기타 이은솔 2011-12-02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