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올립니다. 물건 구입후 환불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담글 올립니다. 물건 구입후 환불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미화
  • 조회수 : 1,118회
  • 작성일 : 11-11-10 13:54:22

본문

저희 엄마가 어제 화진코스메틱 회사에 화장품 설명회를 하는곳에서
자사에서 만든 키토산종류의 영양제 제품을 2박스 70만원상당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설명회를  하는곳이 제품이 좋다고 강조를 해서 구입하게 유도를 하는
그런곳이였습니다. 무슨 당뇨병걸린 사람이 이 제품을 먹엇더니
싹 다 나았다고 설명을 하고 뭔가에 홀린듯 제품을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불을 요청하고자 구매했던 물건들과 사은품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갔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지 환불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 설명회 하는곳에서는
출입하기전에 등본을 받아서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관리하는것 같더라구요.
빠른 답변과 해결방안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구입하신것 같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