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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3,593회
  • 작성일 : 11-11-23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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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시전문교육이라는 곳에서 과외를 받았습니다
상담선생님 왔다가고 시범수업받고 정상수업받고 선생님 실력도 의심되고 이래저래 마음에 안들어 그만취소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그다음날 전화가 와서 반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시범수업도 상담한것도 다 수업료를 받겠다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외를 취소하시면서 과외비의 환불로인해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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