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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수리를 엉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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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희재
  • 조회수 : 1,744회
  • 작성일 : 26-04-18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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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증수리를 맡낌
중고차 수리과정에서 배기매니폴드 볼트 파손
사전고지도 못받았는데 고객보고 부담하라하고
얘기 고객이 왜 내야한다고 하니 공업사측
수리진행이 안된다고 수리비용 내라함
어쩔 수 없니 냈고 수리 했는데 볼트책임의 대한
계약서 보여달라고하니 새로운부품을 고객이 사오던가 아니면 수리해오라고 요청 이런 엉뚱한 경우가 있다해서 수리 비용 내고 받았는데 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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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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