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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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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명순
  • 조회수 : 3,116회
  • 작성일 : 12-01-25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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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했으며 납부후에 다시 연결 요청했으나 해지되어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함.
요금은 요금대로내고 위약금은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이런 부당한 일은 유플러스만의 횡포입니다. 다른 회사는 연체금만 내면 다시연결해주고 계약기간을 다채우면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지만 유플러스만 유일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체금을 내면 다시 설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임의 해지를 당했고 연체금을 내고도 위약금까지 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해결 부탁합니다. 이일을 계기로 유플러스 불매운동을 같이하려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위약금없이 다시 연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요금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하시고 요금납부 후 다시 연결 요청하셨으나 해지되었다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09 생활용품 손미라 2012-02-20
17608 기타 이시연 2012-02-20
17607 생활가전 원덕재 2012-02-20
17604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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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원 2012-02-20
17602 기타 허길 2012-02-20
17601 기타 허수년 2012-02-20
17600 기타 서선덕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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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8 생활가전 조소현 2012-02-20
17597 식음료 박영미 2012-02-20
17596 기타 최민혜 2012-02-20
17595 기타 방윤선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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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3 유통 김원희 2012-02-20
17592 기타 강헌희 2012-02-20
17591 기타 김나나 2012-02-20
17590 기타 오쌍석 2012-02-20
17589 기타 윤면규 2012-02-20
17586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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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길 2012-02-19
1757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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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거정 2012-02-19
17571 기타 이종혁 2012-02-19
17570 기타 전세연 2012-02-19
17569 통신 신동식 2012-02-19
17568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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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2012-02-19
17567 digital 한진홍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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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4 기타 한정희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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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2 통신 박재군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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