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의 어이없는 신고대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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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설화
- 조회수 : 1,856회
- 작성일 : 11-11-16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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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단말기 불량일경우 단말기 구매후 14일 이내에는 구입처에서 동종의 기기로 교환해 드리고 있으며, 이후의 단말기 불량은 제조사에서 수리/교환/환불 진행이 되는 사항이며 11월 11일부터 교품가능한 기간이 14일까지임을 여러차례 안내해 드렸으나 해당 민원인께서는 타 기종으로의 교환을 요구 10월 31일 날짜로 교품을 하셨으므로 당사에서 교품이 가능한 14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이후의 단말기 불량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처리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구입하시고 하자로 인해 개통을 취소하시려 하는데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