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패밀리마트의<롯데햄 에센불고기> 를 구입하고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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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이 지난 패밀리마트의<롯데햄 에센불고기> 를 구입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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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덕
  • 조회수 : 2,915회
  • 작성일 : 12-01-10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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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저는 인천의 무의도라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입니다.<BR>저는 2012년 1월 6일 오후 3~4시경 &lt;패밀리마트 무의도점&gt;에서 위 제품을 구입하고서 너무나도 황당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불만사항을 올리고 위 점포에 대해 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리니다.<BR>위 점포는 유통기한이 한달도 되지않는(2011년 11월03일~2011년 12월 12일까지)식품을 25일씩이나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 위 사실을 고발합니다.<BR>그리고 해당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이 불교칙하고, 손님에게 영수증발행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BR>25일이나 지난 식품(첨부파일)을 저의 가족이 먹고 설사를 일으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BR>이에 위 사실을 고발합니다.<BR>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요.<BR>패밀리마트 무의점 전화번호 : 032-752-36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식품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청관청(시, 군, 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 해당 업체의 영업 행태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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