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인숙
  • 조회수 : 831회
  • 작성일 : 12-06-01 10:13:26

본문

안녕하세요.저는 lg유플러스 인터넷을 평택에서 3년 약정으로 사용하다 청주로 이사를 와서 재약정을 예약하다 타 서비를 알아보고 가격이 비싸 2회 전화 상담을  통해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통장을 확인한 결과
2달치 통신 요금이 자동이체 되어 확인해보니 약정해지만 되고 해지를 할려면 다른 부서로 통화를 해야 해지가 되는데 해지 부서를 통화를 별도로 안해서 약정해지만 되어 요금이 나간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분명히 통화당시 요금이 20,110 사용 요금이 비싸서 해지를 하는건데 일반요금으로 25,820을 사용하는거에 대해 한마디 말도 안해주고 소비자는 당연히 해지하면 사용을 해지한다고 생각을 하는건데 상담시 한마디 안내도 없이 요금만 인출해 간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가입할때는 친절하며 자세히 상담하고 해지는 복잡하고 불친절한 안내를하는 lg유플러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을 해지하셨는데 약정해지만 되고 해지를 하려면 다시 다른부서로 연락을 해야한다니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