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사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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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애
- 조회수 : 766회
- 작성일 : 11-11-26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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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gdfgfd.png (294.6K) DATE : 2011-11-26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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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교환하시는 물품과 관련하여 택배사와 연락이 안되고 분실이 되신것같다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택배사 기사분이 상품 회수후 이동 과정에서 분실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제보자님꼐 양해 말씀 드리고 이번주내로 현금 보상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