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경 치토스샵이란곳에서 물품을 시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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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대근
- 조회수 : 1,484회
- 작성일 : 11-11-09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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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남겨 놓아도 전화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구요.
전화로도 역시 똑같은 상황만 반복 되서.. 여기에 작은 도움이나마 받고 싶고자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돈이라도 도저히 하는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아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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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한 상품관련하여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쇼핑몰측의 안이한 대응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 받으면 7일 이내,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체에 물품 배송 지연에 따른 해약 및 환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