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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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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정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6-05-19 1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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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곳에 사고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는게 사고때 고지도 안해서 다른 공업사에 접수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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