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원권 양도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선
  • 조회수 : 1,914회
  • 작성일 : 12-01-30 17:57:0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2010년 6월22일 (10년 6월 22일~ 11년 8월21일- 2개월 서비스)구매하였으나,
회사의 파견근무로 8개월간 홀딩(휴회10년 12월 6일~)하였다가 휴회 취소를 하여
현재 12년 6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더이상 회사 근처의 헬스클럽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현회사 직장동료에게 양도하려고 하나
헬스클럽에서는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입회당시 받은 이용약관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5개월가량 남은 헬스 이용권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개인회원에게 전달된 이용약관에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행패를 보고 있을숭 없습니다.
중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에 이용약관 사진과 회원카드 사진 첨부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헬스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업체의 타인 양도불가라는 입장에 대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도 없는 타인양도 불가라는 조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43 통신 한준호 2012-02-20
17842 기타 김종찬 2012-02-20
17838 생활용품 양소영 2012-02-20
17835 생활가전 나주옥 2012-02-20
17832 생활가전 류현택 2012-02-20
17830 자동차 김성수 2012-02-20
17828 통신 송재욱 2012-02-20
17827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825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822 기타 성충모 2012-02-20
17818 생활가전 이수정 2012-02-20
17817 통신 임지영 2012-02-20
17815 기타 조연호 2012-02-20
17813 통신 송재욱 2012-02-20
17812 기타 조연호 2012-02-20
17811 기타 최용선 2012-02-20
17810 금융 시진호 2012-02-20
17809 기타 김남례 2012-02-20
17808 digital 전준규 2012-02-20
17807 기타 홍한솔 2012-02-20
17806 통신 조장현 2012-02-20
17805 기타 이재훈 2012-02-20
17804 생활용품 김순미 2012-02-20
17803 통신 김진우 2012-02-20
17802 생활가전 서성찬 2012-02-20
17801 통신 이유리 2012-02-20
17798 기타 조연호 2012-02-20
17792 유통 박정은 2012-02-20
17790 식음료 지효린 2012-02-20
17788 식음료 이지은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