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932회
  • 작성일 : 11-12-19 11:32:46

본문

액정을 덮고있는 강화유리가 깨진것도 아닙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강화유리 안쪽이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무상AS기간으 20여일 남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덮어씌우려 하고있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강화유리가 깨졌다거나 침수됐다거나 했으면 제과실이 맞겠지만

강화유리가 깨지지도 않을정도의 충격을 받고도 액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상AS받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상수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액정의 파손으로 업체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액정 화면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사참조:[포토]아이폰 내부 액정 파손, '저절로vs 충격' 대립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2321 통신 서진숙 2011-11-27
2320 통신 서진숙 2011-11-27
2319 기타 이상수 2011-11-27
2318 자동차 김상우 2011-11-27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