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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G극장 결제 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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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주용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1-12-05 0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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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CGV모바일로 184000원*3 건의 단체 예매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취소가 안됐습니다.
부랴부랴 해당 극장까지 갔지만 모든 피씨를 다 꺼버린 상태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서비스료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결제 취소를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매하신 영화를 사정상 보시지 못하셨는대 결제취소가 되지않아 무척 난감하시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사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에는 입장료 환급이 가능하며,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까지 요청 시에는 입장요금의 50%만 환급이 가능하고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영화관에 민원으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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