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세탁하러 가는데 옷을 버려 놓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크린토피아... 세탁하러 가는데 옷을 버려 놓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1,081회
  • 작성일 : 11-11-17 16:47:36

본문

크린토피아 고발합니다.

한번은 양복 바지를 세탁했는데 바닥에 갈아버릴 것처럼 닳아져서 이거 왜 이러냐고 했더니
세탁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와이셔츠가 또 그런겁니다. 그런데 제가 입고 나가서 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게 아니라 입다가 그랬다고 해버리더라구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번에 가디건에 때가 알 수 없는 때가 묻어서 지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지워지지 않아서 도로 가져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1천원을 휙 던지더라구요. 세탁비는 4500원인데 1천만 주시고 이렇게 던지는게 어디있습니까? 이랬더니...
3500원은 세탁비고 1천원이 오염 때 제거 비용이니까 1천원만 남겨주면 된대요. 정말 할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천원 안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정말 다시는 가기 싫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 말고도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발 크린토피아 제재 좀 해주세요.

저는 풍납동 지점에서 당했습니다. 아저씨 완전 불친절해요. 다시는 안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