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에 관한 피해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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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렌트에 관한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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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1,653회
  • 작성일 : 11-11-08 1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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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점;  금호 렌트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41-5 신천빌딩 1층
 렌트일: 2011.11.07  18시 30분경
 차량: 제네시스쿠페 380

소비자요구사항: 전액환불요청만 원했음. 금호 렌트카 이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원함.
                     
회사입장: 6시간을 운행 했음으로 반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그에 더해서 유류비까지 청구함.
 


소비자입장: 차량 렌트 때 부터 브레이크 로터에 이상이 있었음.
                4시간 운행 후 시속104km에서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 제동에 이상이 생겨서
                앞차와 추돌할 뻔한 큰 사고를 직면 할 뻔해서 급제동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음. 그래서 바로 차량을 렌트카 콜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용인지점에 반납하여 서비스센터에 정비입고함.

회사입장: 브레이크 로터가 확실이 확인은 않되었지만 형식상으로 직원이 확인했다고 함.
              차량운행 시간이 6시간이므로 반일 운행 값을 뺀 현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에대한 유류비까지 청구함.
 


제가 자동차 정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자동차 운수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급박한 상황을 면했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피해 상황을 제외하고 저는 단지 제 렌트비만 다시 환불받겠다는 말인데
그것도 회사입장에서 못해주면 이것은 말이 않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접수를 하고있습니다.
신고 접수 글 중에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답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드린 담당기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추후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언제든 다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비자의 일을 내 일같이, 내 가족의 일 같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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