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반환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요금 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곤
  • 조회수 : 4,325회
  • 작성일 : 11-12-14 16:36:49

본문

아들이 타사요금이 과다청구되어 온세통신으로 이의제기 했는데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초등학생 확인후에 <BR>환급해줄테니 청구요금상세내역을 펙스로 보내주라해서 해당번호로 20번정를 보냈는데 계속 안들어왔다고만한데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BR>직장 펙스를 이용해서 보내는것인데 고의적으로 못받았다고만해서 포기상태로 유도할려는것일수밖에 볼수없다. 본인은 1개월 정도 진행중이다<BR>캡쳐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도 안된다고만한다<BR>결국 택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실확인하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할수밖에 없다. <BR><BR>마지막 통화자: 온세통신 1688-****(안내3번) 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과다통신요금으로 환급받기 위한 서류를 계속보냈는데 못받았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16028 자동차 이호동 2012-02-11
16027 식음료 비공개 2012-02-11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16025 기타 이재만 2012-02-11
16024 통신 김대웅 2012-02-11
16023 기타 한경애 2012-02-11
16020 식음료 곽현숙 2012-02-11
16017 금융 한재일 2012-02-11
16013 자동차 문경태 2012-02-11
16011 기타 김태주 2012-02-11
16008 유통 김경민 2012-02-11
16003 생활가전 박훈정 2012-02-11
16002 기타 김은지 2012-02-11
16000 기타 김지은 2012-02-11
15999 기타 소라 2012-02-11
15997 기타 심창우 2012-02-11
15996 통신 김현빈 2012-02-11
15995 기타 임희진 2012-02-11
15992 기타 김영은 2012-02-11
15989 금융 한재일 2012-02-11
15986 기타 정다운 2012-02-11
15985 통신 오재열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