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