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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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477회
- 작성일 : 11-11-09 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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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구독이 이중으로 이뤄져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구두상으로의 설명이 아닌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비상식적인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