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356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63 통신 제진영 2012-01-29
12862 통신 최진화 2012-01-29
12861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60 기타 권상기 2012-01-29
12859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58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52 식음료 소비자 2012-01-29
12849 식음료 배현지 2012-01-29
12844 기타 윤여경 2012-01-29
12835 기타 홍문희 2012-01-29
12834 digital 노용훈 2012-01-29
12828 기타 박규덕 2012-01-29
12826 기타

처리

**
류은주 2012-01-29
12822 통신 성혜선 2012-01-29
12819 기타 변경주 2012-01-29
12817 기타 윤미향 2012-01-29
12813 생활용품 최준석 2012-01-29
12810 생활가전

처리

**
이익훈 2012-01-29
12807 통신 이시형 2012-01-29
12806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5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4 통신 이준석 2012-01-29
12803 건설 기효인 2012-01-29
12802 통신 양지연 2012-01-29
12801 기타 정재욱 2012-01-29
12800 식음료 이종성 2012-01-29
12799 기타 서지희 2012-01-29
12798 생활가전 배희정 2012-01-29
12797 기타 노시근 2012-01-29
12796 생활용품 최정화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