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환불 규정 안내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PRIVIA여행 ]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 안내 미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연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26-02-10 12:55:14

본문

PRIVIA 여행 예약번호: C16005086020 (PNR : F4AAKK)

프리비아를 통해 항공권 3매를 결제했습니다.
결제일은 2월 3일, 취소일은 2월 9일입니다.
프리비아 홈페이지에는 **‘7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무료’**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안심하고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취소 과정에서 총 9만 원의 취소 수수료 결제를 요구받았고, 1인당 약 3만 원 수준이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실제 취소 수수료가
1인당 8만 원, 총 24만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취소 과정에서는 9만 원만 결제하도록 안내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당 금액이 전체 취소 수수료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처음부터 24만 원이 부과되는 구조였다면 그 금액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안내된 ‘7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무료’ 문구에 대해 문의하자,
네이버 링크를 타고 프리비아에서 결제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안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이버링크로 타고 갔지만 프리비아에 회원가입까지해서 로그인상태로 결제를 한것인데 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취소 수수료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으려면 취소 전에 직접 문의했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소 전에 소비자가 수수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앱으로 쉽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면, 취소 수수료 역시 앱에서 쉽게 확인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라기보다는,
프리비아 측의 책임을 외부로 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아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비아의 취소 수수료 안내 방식은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취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확한 취소 수수료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당초 홈페이지 안내에 따른 조건에 맞게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2962 기타 박미영 2011-12-01
2961 기타 이지원 2011-12-01
2960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9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8 통신 김은정 2011-12-01
2954 생활용품 김진섭 2011-12-01
2951 생활가전

처리

**
정태규 2011-12-01
2947 생활용품 성상용 2011-12-01
2941 기타 권도완 2011-12-01
2940 생활가전 강보경 2011-12-01
2936 digital 김남호 2011-12-01
2934 유통 박동남 2011-12-01
2932 기타 이대형 2011-12-01
2925 기타 김일도 2011-12-01
2922 유통 나형준 2011-12-01
2919 기타 서유정 2011-12-01
2918 통신 김상미 2011-12-01
2917 기타 박혜림 2011-12-01
2916 기타 이예진 2011-12-01
2914 통신 박동운 2011-12-01
2912 생활용품 이해숙 2011-12-01
2911 기타 김정길 2011-12-01
2910 기타 이정운 2011-12-01
2909 기타 이은경 2011-12-01
2908 기타 조가연 2011-12-01
2907 digital 박홍귀 2011-12-01
2906 기타 안신영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