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사이트를 통한 피해요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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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사이트를 통한 피해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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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우
  • 조회수 : 1,031회
  • 작성일 : 11-11-16 2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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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인터파크를 통해 풋스테이션(http://www.footstation.co.kr)이라는 신발매장사이트에서 126000원에 루나글라이드+2를 구입했었습니다.
저는 주문시 225사이즈를 주문했었지만 상품이 235사이즈로 와서 교환신청 전화를 했지만, 절대 잘못배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3.5cm가 버젓이 신발혀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5사이즈가 맞다고 주장하여
신발의 사진또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이상 납득이 되지않고 판매자측에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놓아
 저는 환불신청을 요구했고, 그럼 5000원 동봉하여 상품을 보내라 하여 대한통운을 통해 상품을 보냈습니다.
 하루뒤 답신의 전화통화에서는... 신발하드케이스(즉 나이키신발상자)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이 신발 또한 자신들의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길래,
 저는 그 전화내역을 녹음을 해놓았고, 또한 판매자측의 사이트는 미국 정식 직수입이라 주장하며 신발하드케이스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지만 제가 보낸 신발 하드케이스 바닥면에는 표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신발하드케이스는 홍콩매장표식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저는 정식 신발 매장에 일하시는분께 연락드려 여쭈어 보았지만, 어떠한 나이키상품의 신발하드케이스는 어떠한 표식도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저또한 상품을 받았을때 하드케이스에는 어떠한 표식도 구경못했었구요...
 그래서 판매자측에서는 자신들의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불또한 해주지 않겠다 하여 상품을 다시 보낸다 하기에, 저는 미국 직수입 매장이 어딘지 원산지등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물었지만, 뜸들이는 발언과 제가 보낸 하드케이스가 홍콩식매장이라고 주장할때 또한 뜸을 들인후, 제메일로 미국직수입등의 구체적내용을 보낸다 하였지만, 메일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그 통화내역또한 녹음해두었습니다.
 처음결제할때부터 다시 상품을 반납배송처리할때까지의 목록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을 처음겪어보게 되어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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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이 사이즈가 맞지않으셔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시 교환 또는 환급(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9항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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