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지처리 이후 3개월간 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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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신영
- 조회수 : 2,475회
- 작성일 : 11-11-08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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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전화기가 너무 잡음도 심하고 해서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바꿨습니다.
해지한다고 연락해서 엘지측에선 방문하여 수거해서 간다길래 저는 맨처음엔전화기 수거해가는 줄알았는데...무선 인터넷단말기인가를 수거하러 왔습니다
저는 해지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해지 처리를 하려니 계속 자기 통신사를 계속 사용하라든지 딴 말만하네요.
엘지 인터넷은 3달동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환불 처리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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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변경이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봅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누락 건은 LG U+ 귀책 사유가 아님을 안내 하였고 다만 번호 이동과 함께 로그 기록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 되는바 예외적으로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9~12월월 청구 기본요금 조정 안내 하여 요금 조정을 위해 타사 개통 서류 요청 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