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과실에 의한 추가금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과실에 의한 추가금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1,243회
  • 작성일 : 11-11-10 14:33:4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www.mywell.co.kr 이라는 곳에서 청첩장을 주문했습니다.
물건은 잘 왔는데, 저희 시아버지께서 봉투에 사무실 주소를 넣고 싶다 하셔서
봉투만 추가 주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추가금액 25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봉투가 어제 9일에 도착한다하여  아버님께서는 저녁에 지방에 계신 친지분들과 약속을 해놓으신 상태였는데, 봉투가 다른 집것으로 잘못 온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어제 꼭 필요한 것이니 고속버스로 보내달라하셨습니다.
그랫더니 업체에서 추가비용 18000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고속버스 배달료로 말입니다.
신랑이 전화해서 그쪽 실수로 이런일이 생긴건데 왜 저희가 돈을 물어야 되냐 했더니 자기네가 실수한건 맞지만 어쩔수 없다며 돈을 안보내면 봉투도 안보낸다고 돈을 먼저 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시아버지가 급하신것 같아 돈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고 한번만 확인하고 물건을 보냈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말이죠.
결혼식 관련된 업체에서 이렇게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곳은 처음 봅니다.
돈을 얼마되지 않지만 업체 태도가 너무한것같아 여쭤봅니다.
그 업체 때문에 시아버지와 사이도 안좋아지고..괴롭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청첩장을 주문하셨는데 업체의 과실로 잘못온 배송을 배송비를 물으셨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업체측에서 배송료를 부담해야한다 판단이됩니다. 아무쪼록 마음푸시고 시아버님과도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열람중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