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게임이 있을수 있는지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어떻게 이런게임이 있을수 있는지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진
  • 조회수 : 2,646회
  • 작성일 : 11-11-28 08:32:37

본문

토요일 저녁에 피곤해서 좀 일찍 잤더니 그사이 7살아들이 제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했나봅니다. 메세지에 11/26일 19:29기준 데이터정보료 4만원초과, 19:44기준 8만원초과, 20:19기준 15만원초과, 20:20기준 20만원초과라는 메세지가 와 있더군요. 이게 뭔가 이리저리 확인하다보니 핸드폰(LG U+) OZ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아 아이템을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증절차도 없이 1~2천원도 아니고, 소액결재도 아니고 이거 사행성게임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
확인해 보니 게임빌이라는 회사의 에어펭귄이란 게임인데 댓글달린거 보니 장난아니더라구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더군요.
그리고 게임빌이라는 회사 코스닥에 상장된 굉장힌 큰회사던데 수개월째 이런 신고가 있는데도 조치도 하지않고 혹시 이런걸로 수익올리는 회사인가요 ?
아이들이 아니면 성인들이 이런식으로 구매 하겠습니까 ?
통신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메인화면에 이런사행성게임을 그것도 애들이 보면 아주 흥미가 가게 올려놓을수가 있ㅈ조?
여기도 많은 민원이 있던데 어떻게 조치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아이템구입으로 인해 부과되는 요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서비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71 통신 강용진 2012-02-12
16070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9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6 생활용품 박도은 2012-02-12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16051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50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9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8 통신 최은선 2012-02-12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16028 자동차 이호동 2012-02-11
16027 식음료 비공개 2012-02-11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16025 기타 이재만 2012-02-11
16024 통신 김대웅 2012-02-11
16023 기타 한경애 2012-02-11
16020 식음료 곽현숙 2012-02-11
16017 금융 한재일 2012-02-11
16013 자동차 문경태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