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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미디어쎈타 ] 주말포함4일만에해지요청햇으나과도한위약금과카드해지도안해주고환불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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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웅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6-05-26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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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디지털미디어쎈타라면서 원세희(01024436965)팀장이라며 본인의낚시배광고(에이스피싱호) 키워드등록을 14개까지 상단노출해준다기에 영업부진으로 어려워서 카드번호와 인증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엇고 직원이라면서 01081750275전화와서 네이버등록해야되니 아이디와비밀번호 알려달래서 알려줫습니다. 주변에서 사기라는말을듣고 12일에 해지요청하니 해지팀에서 전화갈거라고하고 해지팀 김민수와(07052262832)통화햇는데 위약금이 603,000원이라면서 정산팀에서 전화할거라햇고 정산팀(07052261075)에서 6월12일에 위약금제외하고 입금한다고 미뤗습니다. 환불하는데는 어디냐하니 환급팀이라고해서 전화해달라고하니 환급팀 최도현이라면서 먼저해지자가 많아서 순차적으로해준다고합니다. 언제받을지는 기약이없습니다. 주변에서 사기라고말해서 불안해서 12일에해지요청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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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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