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12-02-06 10:23:11

본문

층간소음때문에 꼭대기층을 알아보다 중개인과 관리소장의 뷔페지만 건물이 잘지어져 조용하다 뛰어도 소리하나 들리지 않는다며 자신이 뛰어가며 시범을 보이며 상가건물이라 아파트보다 덜하다는 말을 듣고 15층에 뷔페가 있는 14층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1월 31일 입주하여 평일 아침10이후 부터 2~3시까지의 음식나르는 큰물체의 바퀴구르는 소리, 의자 빼낼때의 소리 특히 토, 일 돌찬치때는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최악이었어요. 천정이 내려앉는줄 알았어요. 중개인은 소장의 말만 믿었다고 하고 소장은 나몰라라합니다. 중개인도 책임을 느끼니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15층 건물은 삼한건설이라는 회사의 소유로 저희도 그곳과 계약을 했어요. 중개인에게 본사로 전화하여 이사비용을 주면 나가겠다고 해달랬어요.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사나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미칠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하신곳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계시다니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층간 슬래브에 대한 두께 기준은 있으나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차이, 세대간의 상호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507-5864~6 또는 503-9510, 504-9304~5)로 문의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0 해결&감사글

접수

**
양민영 2011-11-28
2536 기타 권용찬 2011-11-28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2529 생활용품 정은아 2011-11-28
2528 자동차 이종민 2011-11-28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