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스마트폰 중고폰이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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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엔컴 ] 번호이동 스마트폰 중고폰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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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수진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3-01-03 1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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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번호이동(lg->sk)하여 스마트폰을 받았는데...
스마트폰 앨범에 다른 사람들 사진이 170장 정도있어..
판매점에 문의하니...개통이력없는 폰이라 상관없다고하네요..
sk에 연락하니..개통폰은아니고 삼성a/s센터 문의하라고 해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니...
12월 18일 새벽 2시에 전송된 사진이라하네요..
12월31일 개통한 폰에 18일 전송된 사진인데..개봉된 중고폰을 판매하는냐고 하니..
개통이력이 없어니..중고폰은 아니다라며..새폰으로 교체만해준다고 하네요..
사과도 없고, 피해보상도 없고 싫어면..14일내에 취소나 새폰으로 대리점 와서 교환해 가라고 하네요.
고객입장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피해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구입한 휴대폰에 다른사람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와 새 폰 구입 및 개통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폰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즉,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도 소비자는 "폰반납 위면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폰으로의 교환, 즉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폰판매 및 개통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만큼, 본사와 동일하게 폰 및 개통관련 정보를 관리, 등록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개통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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