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계약 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문건설 ] 아파트 분양권 계약 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3-01-03 11:29:47

본문

미분양분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입금후 가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상 분양포기하려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금은 포기하겠는데 베란다확장비가 문제입니다.
계약서상엔 계약금의 10%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할때 베란다확장비의 10%도 같이 입금하게끔 되어있는데
제가 실수로 베란다확장비만 몇일전에 미리 입금을 했습니다.
뒤늦게 분양포기하려니 베란다확장비도 못내준다는 겁니다.
동문건설 부산 백양산굿모닝힐 아파트 분양건이고 다른 동으로 다시 계약예정이어서(부동산을 통해) 이 아파트 입주안하는것도 아닌데 확장비를 못내준다고 하니...(계약서내용상)
그런데 계약서내용을 자세히 보니 계약금10%입금할때 베란다확장비 10%추가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전 미리 입금을 한건데 못받나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분양아파트 분양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는 과정에서 미리 입금한 베란다 확장비용 환급은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87 통신 김윤희 2012-01-10
9486 기타 나수정 2012-01-10
9485 통신 윤대성 2012-01-10
9484 통신 김범진 2012-01-10
9483 기타 김나윤 2012-01-10
9482 기타 이재성 2012-01-10
9481 생활용품 안보경 2012-01-10
9480 기타 강경주 2012-01-09
9471 통신 심가현 2012-01-09
9460 기타 임창규 2012-01-09
9457 기타 김한샘 2012-01-09
9456 기타 김혜진 2012-01-09
9448 기타 박선화 2012-01-09
9447 식음료 김정수 2012-01-09
9446 기타 박강우 2012-01-09
9445 기타

처리

동네
박강우 2012-01-09
9444 기타 박강우 2012-01-09
9439 기타 오영현 2012-01-09
9435 기타 김수민 2012-01-09
9429 기타 최정미 2012-01-09
9428 기타 박세원 2012-01-09
9427 생활용품 김영민 2012-01-09
9426 기타 성백창 2012-01-09
9425 기타 백희나 2012-01-09
9424 기타 김정현 2012-01-09
9423 기타 박성영 2012-01-09
9422 생활용품 박민철 2012-01-09
9421 기타 박형문 2012-01-09
9420 자동차 연연양 2012-01-09
9419 통신 이재현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