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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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Vaiu
- 조회수 : 1,617회
- 작성일 : 11-11-08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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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방이 찍혀서 와서 환불문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하자로 인정이 안되고 가죽이라 쓰다보면 펴질문제라고하면서
계속 답변을 이런식으로 피합니다.
제가 가방 a/s해주는데 가서도 물어봤는데 찍혀서 온거든 눌려서 온거든
사용하면 펴질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문의를 드렸더니 계속 환불은 안되고 교환은 가능한데
배송비 80,000원을 제가 부담해야된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물건이 하자가 있는 상태로 온건데 환불은 안되고 배송비까지 부담하라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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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가방의 반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소비자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제품하자일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하며 또한 가방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