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혁
  • 조회수 : 926회
  • 작성일 : 11-12-06 17:34:32

본문

보름 전, 할머니 생신 선물을 목적으로 지마켓을 통해 고철남 홍삼환을 구입했습니다.
배송지 역시 할머니댁으로 했구요.
얼마뒤 할머니께 선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배송 된 물품이 홍삼환이 아닌, 홍삼절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절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입에 맞지 않아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지마켓 판매업체 '에이티에스몰'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자신들이 홍삼환 페이지에 선택 부분만 절편이 되도록 실수로 광고를 올렸음을 인정은 했지만, 전례가 없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일정액 환불이나 본 상품으로의 교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마켓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업체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었습니다.

선물용으로 보낸 물품이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고,
그것이 구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정량 소비되어 버리면
구매자로서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구입액의 70% 보상, 혹은 본 상품인 홍삼환으로의 교환을 원합니다.

해당 업체의 변경 전, 홍삼환 광고내용을 스샷으로 찍어둔 것을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42 통신 박성준 2011-12-02
3139 식음료 이해원 2011-12-02
3132 금융 이종경 2011-12-02
3130 통신 이해수 2011-12-02
3129 기타 전종일 2011-12-02
3128 기타 박민지 2011-12-02
3127 생활가전 서평득 2011-12-02
3125 생활용품 윤정민 2011-12-02
3120 digital 심영진 2011-12-02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