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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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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호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1-12-02 2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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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80만원정도 하는 식탁을 경동 택배 이용해서

평택까지 배송 받았습니다.. 받은날이 집이 이사하는 날이라서

바뻐서 겹겹이 포장된 박스에서 겉에만 확인하고 이상없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2일 후 이삿짐 정리가 끝나고 포장 다 뜯어보니깐 대리석이 두동강 나있었습니다..

대리석이 쉽게 깨지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두동강이 날수가 있습니까?

이미 인수인계 사인을 해서 지금 너무 억을합니다..

삼촌이 가구점 하는데 직접 확인하고 택배 붙인거라 보낼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식탁의 대리석이 파손되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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