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커플넘버원) 커플상품을 구매했는데 한개만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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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커플넘버원) 커플상품을 구매했는데 한개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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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솔
  • 조회수 : 974회
  • 작성일 : 11-12-02 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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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 30날 야상을 주문하고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 커플 잠바2개중에 하나만 배송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마저도 주머니에 박음질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구멍이 뚫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고 문의를 했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두개를 다 배송했다며 저에게 불만있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하고
택배회사랑 말해본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끌며 자기들은 무조건 잘못한게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쇼핑몰이 이렇게 어이없이 고객을 대하는건 처음봤습니다
문제가 있는상황에서 사진으로 확인시켜달라해서 옷상태 사진도 다 보내줬는데
형광등에 비춰 찍어진 사진을 보며 자기네 물건과 옷감이 다르다고 자기네 물건아니라고해서
다시 옷을 화이트 밸런스에 맞춰 사진을 찍어 보내니 그때서야 자기꺼라고 하고
그때서부터는 자기네들이 보낸 다운로드 상품권을 보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받은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상품권은 자기들이 보낸게 아니라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억울함을 풀기위해 제가 받은 상품을 보내주고 일단 한개 값만 환불을 해달라고하고
나머지 못받은 물품을 나중에 일을 다 해결한뒤에 나머지 값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업체어서 무조건 신고하시라고 자기네들도 잘못한게 없으니깐 신고하시면 맞대응을 해드리겠다고만
계속 말하고 잇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물건받고 어디 이상있어서 바꿔달라는데 안된다고 실갱이 하는것도아니고
물건을 못받았는데 이런 어이없는 실갱이를 해야한다는게 참...
진짜 속뒤집어기게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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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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