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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자켓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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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민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1-11-23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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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색 가죽 자켓 에  머리용  염모제가  묻어  검정으로 염색을 하려고
논현동에 있는 탑크린 ( www.topclean114.co.kr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1-27 )
탑크린 114 라는  업체에  부탁한결과  옷이 줄어들어  입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 대표  라고 하는  주상재 라는 사람이  염색으로는  옷이 줄어 들수  없다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자기업체가  경험도 많고  전문가 라며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되지  않는상황을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도저히  이해해가  안간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구요
너무  화가나고  괘씸해서  글  올립니다
이란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햐    피해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좀드려요!!!!!!  한국소비자연맹에  글보냈는데  3주동안  접수상태로  묵묵무답이네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염색을  맡기신 가죽자켓의 손상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죽자켓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변형되거나 변색된 경우에는 세탁미숙에 의한 훼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탁과실 또는 소재 불량여부를 규명한 후 자켓 잔존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죽 자켓은 소재의 특성상 세탁과정에 지방 성분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형과 경화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가능하 즉, 자켓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세탁미숙에 의한 의류 훼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훼손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시험을 하거나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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