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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미네반찬 ]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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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아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26-05-19 2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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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틱톡오로 마늘주문하게 됬어요~하지만 틱톡사진과 완전 다른 제품이 도착하여서 전화했더니 중국사람이냐 한국사람이나 국적차별과 불쾌한 언어로 마음과 금전의 상처른 받았습니다 ~급한마음으로 통화도 했지맛 어이없는 답장하고 있습니다 ~통화중 넘 억울해서 통화녹취도 한다고 하옇지만 그냥 무시하는 태도 (어쩔건데 )라는 느낌입니다~~필요하다연 법정책입지더라도 녹취록 공개할껍니다~너무너무 속상하고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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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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